반응형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인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2209/
생명에 지장없다는 것 이번 결과로 확인되었으니 형 집행기간 쭉 잘 계셨으면 하네요.
'리뷰 > 본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동승·렌터카 합승 규제 샌드박스 보류 (0) | 2019.05.10 |
---|---|
IT서비스 운영조직 고인물의 고착화 (0) | 2019.05.01 |
삼성-SK-LG IT서비스 포괄임금제 폐지? (0) | 2019.03.31 |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 버드', 무선충전은 안되겠지 (0) | 2019.02.28 |
주택임대차 분쟁 임대인 불응시 조정절차 성립 안돼 '무용지물 (0)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