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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본거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생명 지장 없어

by 에코야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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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인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2209/

생명에 지장없다는 것 이번 결과로 확인되었으니 형 집행기간 쭉 잘 계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