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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까지가 합법적인 범주에서 판매되고 있죠. 이전 판매된 제품은 리밋 해제가 가능한 형태로 보입니다.
30km면 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의 느낌입니다. 이 정도 속도가 되어도 헬맷은 필수가 되고요.
어딘가 부딪치면 멍이나 피가 날 정도로 꽤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다고 차도로 갈 수준은 아니어서 자전거도로,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품 타이어가 작기 때문에 30km에도 흔들거림이 크고, 제동 하는 브레이크도 앞바퀴에만 되어 있기에 제동 하면서 커브를 들면 뒷바퀴가 미끄러져서 위험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73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 합헌" - 리걸타임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17일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7헌마133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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