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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 19 진정세를 위한 다음 행보는 해외 입국자 관리라는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내국인 중 시설에 자가격리한 사람이 탈출한 경우도 좀 처벌했으면 합니다.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안 지키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빨리 시행되어서 이런 상황을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514411623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 최선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news.v.daum.net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992
확진 신천지 교육생 치료센터 탈출, 주민과 커피 나눠마셨다
밖으로 나간 A씨는 인근 주민을 만났고, 해당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신 뒤 일부 남겼다.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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