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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야기

공정위, 광고 블로그 글 표기 가이드 내용

by 에코야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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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그 사건 이후로 각종 블로그 마케팅 하는 곳이나 블로그 서비스 하는 포털에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군요.

 

기존에 리뷰를 댓가로 하는 곳은 대부분 멘트를 명시하도록 공지사항이 내려진 사항인데요. 이제 본래 주체인 블로그 서비스 하는 곳까지 가이드 공지를 하였습니다.

 

댓가성 리뷰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명시를 해야겠군요!

 

출처 : http://notice.tistory.com/1671

 

예1) 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표시


예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


예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라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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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icKo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