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SM3 2011 동부 자동차 보험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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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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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SM3(신형) (연식: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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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가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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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24:00] ~ 2012-09-30 [24:00] |
가입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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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배상하도록 정한 금액 |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인당 1억원, 부상시 1인당 2천만원 |
266,050 | ||
○ |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배상해야 할 총 금액 중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고도 모자라는 금액 | 무한 (단 합의 또는 법정 판결 금액 한도) |
101,330 | ||
○ | '남'의 재물을 멸실, 오손, 파손하여 생긴 손해 금액 | 1사고당 1억원 |
255,010 | ||
○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인당 3천만원,부상시 1인당 1천5백만원 |
14,920 | ||
○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인당 2억원 |
7,990 | ||
○ | 보험가입 차량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금액 중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 차량가액의 100%인 1,66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0만원 ) |
507,670 | ||
○ | 보험가입 차량이 운행 중 배터리방전, 타이어펑크, 연료소진, 차문잠금, 사고발생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거나 혹은 10km까지 견인함. |
11,280 | |||
○ | 추가특약 |
|
19,790 | ||
보험료 합계 |
1,18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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