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법원 "사업 지체 책임은 국가에"
가장 마지막까지 요구사항 변경이 있었나? 하고 기사 제목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 선행작업이 안되어 지체 작업이 있었군요.
관련하여 보상금까지 내야한다면 참 억울할 것 같네요.
서울 중앙지법 민사 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LG CNS가 국가를 상대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관련 사업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11917371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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