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처럼 날라오는 적십자회비 1만원 통지서
수정되어야 할 법안중에 하나인데, 변화될 조짐이 없네요.
눈먼 돈 받아서 딴 곳에 쓰지는 않나 우려가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정부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모금을 위해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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