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시드공유 사이트에 강력 대처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일명, seed file)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연합회 측은 강조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6903&iqfrm=google
시드공유 커뮤니티들이 많았죠. 이 사이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포함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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