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시드공유 사이트에 강력 대처

에코야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일명, seed file)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연합회 측은 강조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6903&iqfrm=google

시드공유 커뮤니티들이 많았죠. 이 사이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포함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