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SW `오픈캡쳐` 유료전환 소송중
오픈캡쳐 유료화로 인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10여곳의 기업이 1차 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5월 2차 소송, 이번에 3차 소송까지 진행됐다.
기사 인용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70402011060746005
강제업데이트로 유료화 전환을 한 것으로 보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목적은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일텐데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동의절차, 안내절차 없이 유료화된 새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 약관을 숨겨 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유료라는 전제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완전 설치?'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첫 판례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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