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올해 안에 결정

에코야
어찌보면 올해 이번달까지 결정 안하면 처벌해야하니 결정은 이번달까지 하는게 당연하겠죠.

관행처럼 야근으로 일시킨 것들이 이제 제약을  받는셈인데요. 계약이나 수주를 법 시행 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줄이는 노력이 다시 도로 원상복귀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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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50008682?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