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 신고서에 학력·직업 필수사항 아니었네요;;

에코야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대법원이, 통계조사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수집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출생 및 혼인, 사망 신고서는 정상 수리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13033906552


요즘 금융권에는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공서는 이런 적용이 아직 늦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