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납입금액 낮추었습니다

에코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장기상품이라는 이유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들에게 자산운용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굳이 수익을 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 악화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 중지(신탁·펀드)나 보험료 감액제도(보험)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 중도해지 때는 기타 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556022.html

 

뉴스 나오고 확인해보니 수익률이 -1% 더군요. 소득공제 차원에서 넣으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금자체를 받을 수 있느냐와 그 때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질 듯 싶어서 그냥 푼돈으로 유지만 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계약을 축소하였습니다. 내년 세금 줄이는 것은 다른 곳에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