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알 수 없는 사용자
출처 : 다음 아조아

1.  5만원이상이면 제세공과금으로 22%를 무는데 그 돈을 어디에 내야되죠??
2.  돈을 낼때 원천징수영수증금을 같이 받아야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3.  세무서에 56월달에 가서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어요 ;;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경품에 당첨될 시 그 당첨된 회사측에서 제세공과금 보내 달라고 계좌번호 주는곳으로 입금시키시고,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3번은 기타환급 신고하는달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은 굳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