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택배거래) 분쟁

에코야

개인 간 중고거래는 논란을 막기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건을 보냈다는 것을 보니 택배 거래를 하신 듯합니다.

택배 거래라고 해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같이 올리셨을 텐데요.

 

택배 발송 전에 물건에 대하여 촬영하신 사진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요.

그것이 없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 대하여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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