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메일 및 게시물 삭제정책 공표

에코야

네이트 메일과 탈퇴 시 관련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경우 오랫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휴면 상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삭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경우도 퍼간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삭제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좋은 것 같은데, 퍼간것도 삭제해야 하는게 맞지 않은가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작권을 함부로 지워도 되는지, 아니면 지워질 권리를 무시하는지 이견이 많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네이트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 드리며,
2014년 11월 1일 자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예정으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유
- 제22조 휴면 계정 정책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시, 게시물 삭제 대한 적용이 필요하여 추가했습니다.
(제19조 제5항)
- 휴면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으며 제2항의 일부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제22조 제2항, 제3항)

2. 개정 사항
상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제 19조
(게시물의
저작권)
5)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27조
제2항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 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
시물,공유게시판, 댓글 등 공용 서비스 내
에 게시된 게시물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
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제22조 제2항 또는제27조 제3
에 의하여 이용계약 해지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공유게시판, 댓글 등 공용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 다른 회원의 정상
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22조
(휴면계정
관리)
2) 이용 고객이 이용 신청을 통해서 서
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3개월 동안 로그
인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
하여금 메일 수신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메일 계정에 보관된 편지함, 주
소록 등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에 게시
된 게시물은 삭제 처리됩니다.
이용 계약의 해지로 인한 데이터 또
는 게시물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3개월 동안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메일 수신 정지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9개월 동안(연속
하여 12개월동안)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
나, 회원의 메일함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3)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또는 메일함 초기화로 인한 데이터
(예: 주소록, 메일 등)의 삭제에 대한 책임
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
실이 없는 한 데이터 삭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